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1절 근로시간 - Ⅶ. 적용의 제외: 관리 감독자

1. 관리 감독자의 개념
노무관리상 지휘, 감독 권한이 있으며 업무에 있어 재량권이 인정되어 출·퇴 근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 취급자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에는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해석과 판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는 근로기 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형식적인 직책에도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 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 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은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등의 자료에 의하여 실장이 일반 업무에 대 한 방침 및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비록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와 일 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240)
판례는 부하직원의 근로조건 결정 및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출·퇴근에 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받 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감독, 관리 의 지위에 있던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는 평일의 규정 내 잔업시간은 물 론,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 외 또는 휴일근무라 하여 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41)

3. 관련 사례
외국기업에서, 2015년 4월에 임원간의 갈등이 노동사건으로 확대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근로자는 회사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강남고용지청’에 회사를 고소하였다. 이 사건의 근로자 직급이 임원에 속하는 ‘상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사건의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많이 하였음에도 한 번도 가산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3년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 근로자는 관련된 자료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본인 업무용 컴퓨터 사용기록(on-off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 는 이 사건의 근로자는 직급상 상무직급으로 회사의 임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 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적용대 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상무’와 같이 상당한 직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단지 관리자이지 부서장이 아닌 경우에 관리 감독자인지 여부에 대해 판 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서의 통폐합으 로 인해 부서장은 아니지만, 고위의 직급에 임원급의 임금, 일반 근로자의 2배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달리 엄 격히 통제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담당한 강남노동지 청은 이 사건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관리·감독자로서 인정하였다.
외국기업의 상무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직 급의 고하(高下)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권한, 출퇴근 시 간준수 의무, 지급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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