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1절 근로시간 - Ⅳ. 소정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근로시간), 제69조(연소자의 근로시 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 위험한 작업)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 내 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 약 체결 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임금은 1주 40시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원칙상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 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 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6조).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 연장근로 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2014년 3월 18일 도입). 예를 들어,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했을 때 연장근로에 대 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소정근로시간으로 제한하는 이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을 말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 간을 말한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주 12시간까지로 제 한하고 있다(근기법 제53조).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도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가산하여 12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기간제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필수 기재사 항으로 하여,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근로계 약서에 필수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 가 법정근 로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 추구가 가 능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시간 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난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률상 일·주·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으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1)        주 5일(5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 주 : [8시간×5일] + 8시간 = 48시간 (근로제공의무시간) (유급처리시간)
- 월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월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 주 : [7시간×5일] + 7시간 = 42시간 (근로제공의무시간) (유급처리시간)
- 월 : 42시간 × 4.345주 ≒ 182시간
(3)        유해 · 위험작업종사자(잠함 · 잠수작업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노사간 별 도 정함이 없고 5일 6시간인 경우)
- 주 : [6시간×5일] + 6시간 = 36시간 (근로제공의무시간) (유급처리시간)
- 월 : 36시간 × 4.345주 ≒ 1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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