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1절 근로시간 - Ⅲ.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 【연소자의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 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긴 시간 동안 근로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로에서 회복시켜 근로자 로 하여금 노동력을 보전하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or further questions, please
call (+82) 2-539-0098 or email bongsoo@k-labor.com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