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쌍방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실현되는 점에서는 공법적 성격뿐만 아니 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근로계약 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근기법 제19조)에서는 사법(私法)적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