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써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조건을 국가의 강행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 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근기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