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과의 관계(보충 해석 원리)
노동법은 민법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파생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민법이 시민법 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민법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 을 가져와 이에 대한 수정 원리로서 노동법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노동법에 없 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원리인‘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민법상 고용에 관한 총 9개 조항은 노동법의 일반법적 효력을 가진다. 자본 주의 경제체제에서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 약당사자 일방은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회적, 경제적으 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 취업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실직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항상 안고 있으므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8) 이러한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다.9)
2. 형법과의 관계(한계 일탈 제재)
노동법은 강행규정으로 이의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노동법에 정 하여진 기준은 최저 기준이므로 사용자가 이의 위반 시 근로기준 위반으로 형 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근로 3권 행사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충돌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등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 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 조법 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