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5인 이상 (제11조①)
- 5인 미만 사업자에도 일부 적용(제11조②)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작성의무(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전사업장 (제3조①)
- 일부 업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조항만 적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선임> # 100인 이상 (제13조)
- 일부업종은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 등의 선임> # 50인 이상 (제14조, 16조)
- 일부업종은 제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00인 이상 (제19조①)
- 일부업종은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 5인 이상
- 사업주가 안전조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함
[최저임금법]
# 전사업장 (제3조)
[남녀고용평등법]
# 전사업장 (제3조)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조항 적용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전사업장 (제6조)
- 5인 미만 농·임·어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30인 이상 (제4조)
-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 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노동조합 및 조동관계조정법]
# 전사업장 (제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50인 이상 (제28조)
-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 미고용시 부담금 납부, 초과고용시 장려금
※100인 미만 사업장 부담금은 면제
[고용보험법]
# 전사업장 (제8조)
- 5인 미만 농·임·어업등 일부업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