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19.]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ㆍ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3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2. 1. 4.>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22. 1. 4.>
⑥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제27조(인권도서관)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③ 삭제<2012. 3. 21.>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2. 3. 21.]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군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