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전문보기]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 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삭제 <2016. 1. 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22조(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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