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문보기]

부칙

시행령

부칙 <제34393호, 2024. 4. 9.>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2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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