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전문보기]

부칙

부칙 <제14408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부칙 <제32790호, 2022. 7. 11.>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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