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