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전문보기]

부칙

시행령

부칙 <제34657호, 2024. 7.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㊿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435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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