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㊿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