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은 같은 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제19조제2항(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등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영업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9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개인퇴직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설정된 개인퇴직계좌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제1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계리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2013년 7월 25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4조【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한다)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ㆍ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 피보험자등인 근로자가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금액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86조제6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④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나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호 및 제38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적립금 중도인출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정검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에 관하여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31조제3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부족 해소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