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ㆍ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제목개정 2023. 10. 24.]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 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
2.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3. 재무건전성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다.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라.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마. 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위탁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