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이하 ‘회사’라 한다)는 직원을 고용하며,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고용 제의를 수락한다.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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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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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내용 :
2) 근무장소 :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3) 회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차후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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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사는 수습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회사는 근로자의 기술부족, 부적합한 업무수행능력, 성격, 태도, 기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고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보나 보상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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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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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여 : 원 (연봉총액 원)
2) 월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일 근로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3) 월급여의 산정기간 : 일부터 까지의 근무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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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시간 및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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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은 1일
시간
분, 1주
시간
분으로 한다.
2) 근로일은
요일부터
요일까지로 한다.
3) 휴게시간은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로 하며, 회사는 업무상 필요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회사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 1회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유급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하되 업무 사정상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5)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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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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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에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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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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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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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한다.
3) 단,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와 1년간 8할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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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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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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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 유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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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는 회사의 경쟁사나 경쟁사의 자회사를 위한 정보유출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으며, 회사가 먼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2) 근로자는 회사, 자회사, 모회사 그리고 고객회사에 관한 정보에 대해 계약기간 중이나 고용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는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한 어떠한 정보도 유출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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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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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정당한 사유 발생시 30일전의 사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처리하는 사직일까지 업무를 성실히 계속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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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사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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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회사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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