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아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사업장명
성명
판단기준수        
사유 발생일  ※ 해고, 연차유급휴가 등
날짜별 근로자수
※ 날짜별로 고용된 근로자수를 입력하세요
-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휴직자는 포함한다 (등기이사,파견직,용역직,가사사용인(*),동거친족만 사용시 제외)
- 주휴일,월휴일에는 실제 출근한 근로자수만 입력한다

날짜
인원수
날짜
인원수
날짜
인원수
날짜
인원수
날짜
인원수
※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한다.


 계산결과
연인원수 총가동일수 상시근로자수 인 이상 가동일수 인 미만 가동일수 적용여부
           
※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수 / 산정기간(1개월) 중 총가동일수
※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