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

이직사유 분류 코드

  • 이직사유 분류(대분류·중분류)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 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별거하고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⑥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사업장 이전·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⑤??로 기재
    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
    ⑧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⑨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한 경우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⑤??로 기재
    ⑩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⑪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⑫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⑭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 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⑮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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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경우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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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 사정과 피보험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 사업장이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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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 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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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또는 계약 파기

    ①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포함)

    - 노사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실적 저하)를 의도하여 계약파기·계약해지된 경우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23-⑧??로 기재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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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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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사유 분류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수급자격 없음)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국적 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당연적용대상이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④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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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이중고용
    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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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 기준 미충족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이직한 것은 아니지만 월보수액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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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①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종료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1.실업급여제도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 위 3가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주~4주 단위)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취업시점에 따라 미지급 금액의 일부(1/3~2/3)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등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2, 개정 2022.6.30.)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실업급여 지급액 (2022년 기준)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된다.                                        
    ⇨ 최고액:1일 66,000원                                         
    ⇨ 최저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60,120원 보다 낮은 경우 60,120원                                        
    ⇨ 구직급여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한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급기간 연장사유(최대연장기간 4년)                                        
     -본인의 질병 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3.실업급여의 지급절차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업의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① 실업의 인정                                        
    실업인정이란 퇴직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1주 - 4주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해당 실업 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수급자격자가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② 적극적 구직활동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실업인정일에 작성한 재취업활동 계획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재취업 활동이란 입사원서 제출, 면접 참가 등 재취업활동과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구인처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4.부정수급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지급중지, 사법처리 등 가혹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회사의 관계자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묻게 된다.                                         
    ①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라도 1회만 정상 참작이 될 뿐이다.                                        
    ②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③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신고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과태료(200~300만원)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