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제7장 노동사건 경찰, 검찰 조사의 이해

- 노동사건 경찰, 검찰조사의 이해

1. 노동사건 수사의 중요성

체불임금, 노사간 단체교섭, 단체행동과정에서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등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때로는 피해자(고소인), 가해자(피고소인)신분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사건처리가 진행되고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변소하고 입증하여야 할 것인가는 사건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수사와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유, 무죄를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지만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입증노력에 따라 유, 무죄 기소여부가 좌우된다.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측의 갑질행위, 성추행, 성희롱, 각종 직장내 안전사고관련 사망,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사측이나 노측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는지, 소환을 위한 출석요구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언론, 인터넷, 네티즌등을 통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 확산되어 당사자뿐 아니라 기업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관련 신용훼손으로 기업이 파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처벌규정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처벌되는 사례는 없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어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확보차원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한이 있는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여 수사진행정도와 결과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신청(민사소송계류법원에서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서류송부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신청으로 자주사용) 을 통해 증거로 활용하게 된다.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원인사실인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어 수사권이 없는 당사자입장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우므로 먼저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승패가 형사사건처리결과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은 매우 중요하다.

노사간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있어서 사측은 노조의 위력에 의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업무방해주장을 노조는 사측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면서 역으로 회사에서 노조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폭발, 가스누출, 추락등 각종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을 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관련 사고은폐묵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의 압수수색도 빈번히 이루어진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법규는 사업자와 대표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관계로 양벌규정적용을 위한 대표자소환조사등도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는 노동사건 관련 민사분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형사사건처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공사중지, 입찰참여제한등 행정제재조치도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 있지만 변호사의 보수가 천차만별이고 변호사의 성실성,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2. 노동사건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임금체불, 성추행, 안전사고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에 의해 수사가 착수된다. 수사는 통상 경찰, 검찰, 고용노동청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대개의 경우 경찰에 의해 수사가 착수된다.

문제는 피해자의 경우 경찰, 검찰 중 어느 곳에 고소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수사업무처리지침에는 가해자의 주거지, 사건발생지,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 고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민사소송이 채권자 즉 피해자의 주거지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제기하는 것에 비해 형사고소는 가해자관할 주거지 경찰관서에 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을 불신하여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만큼 사회적 이목집중사건이 아닌한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게 된다.

고소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통상 문서로 작성(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취지, 고소원인, 입증서류 순으로 정리), 접수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심지어 청와대등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찰서로 하달, 처리하게 된다.

고소는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증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정해지는데 통상 접수 후 5일내에 결정된다.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 접수를 하면서 당일 고소인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면 당일 조사도 이루어진다.

노동관련 사건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임금체불등 사건이면 수사과 경제팀에 노사분규관련 업무방해사건이면 수사과 지능팀에 추락사고, 폭발사고등 산업안전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과 형사팀, 강력팀으로 배당받게 된다.

성추행, 성희롱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인관계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배당되어 수사를 하게 된다


3. 고소인 조사부터 수사는 시작된다.

모든 수사의 시작은 피해자인 고소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사관은 먼저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장부터 분석하게 된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한 죄명의 구성요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관련 입증증거는 구비되어 있는지부터 조사를 하게 된다.

고소장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세히 작성되어 굳이 고소인이 출석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과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조사는 피해자인 고소인 보충조사부터 시작된다. 그런 경우 고소인은 경찰서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잡게 된다.

통상 수사관이 조사일정을 정해 연락해 주지만 고소인은 수사관이 제시한 조사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고소인이 회사대표자인 경우 출장등 업무관계로 직접 경찰서에 출석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 및 진술대리인으로 업무담당자(법무팀, 해당노무팀)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작성, 경찰서에 제출, 대표자인 고소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업무가 바쁜 관계로 주중출석이 어려우면 수사관의 당직근무일인 저녁시간 또는 주말 공휴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다.

출석시 미리 수사관은 접수된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질문을 하므로 고소장사본과 이와 관련한 예상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답변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면 조사를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시간은 수사관의 조사능력과 사건파악이해력에 따라 좌우된다. 어떤 경우에는 3시간이 넘겨 장시간 조사가 아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1시간도 채 안되어서 조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답변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핵심적으로 하면 된다. 수사관은 자신의 질문에 예, 아니오식으로 답변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질문은 없는 경우도 있다. 수사관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의 취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때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입회하에 출석 조사를 같이 받을 수 있다.
조사의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할말은 없나요라는 질문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경우 통상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지만 미리 이 사건관련 사건의 핵심과 수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핵심만 정리한 자술서를 작성, 제출하면 조사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난 후 조서내용이 답변한 그대로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다. 이때 맞춤법등은 되도록 보지 말고 내가 답변한 내용취지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만 점검확인해 보면 된다.

조사를 마친 후 미리 준비한 조사관련 입증서류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수사서류에 첨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수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내가 작성하고 열람한 조서를 복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 진다.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요청을 하여 조사받은 조서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면 복사를 해준다.

조사받은 서류를 가지고 귀가하여 과연 내가 사실그대로 진술했는지 재확인할 수 있다. 만일 당일 조사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경찰서에 사실과 다르게 조사가 된 내용을 기재하여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자술의견서형태로 제출할 수도 있다.

통상 조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질문을 하게 되므로 사실인지 여부가 기억이 잘 안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할 수 있다. 수사관이 억지로 기억 하라고 다그쳐도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안난다고 답변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왜 기억이 안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관이 법적의견과 생각, 또는 수사관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수사관은 사실을 물어보아야지 법적견해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하는 경우에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차후에 답변하겠다,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하겠다 라고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4. 피해입증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이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 유죄혐의 입증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있다. 따라서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입증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룬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강제수사권(출석요구권한과 금융계좌추적등 압수수색권한)이 없는 피해자는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규명을 위해 수사관이 누구를 소환하여야 되고 어떤 곳을 압수수색하여야 되고, 어떤 기관에 사실확인조회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자술서형식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기관에 입증촉구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이러한 고소인의 입증촉구노력에 대해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미진으로 검찰청에 공정수사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폭행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폭행현장의 cctv, 차량네비게이션확보등의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요청, 각 주장사실에 대한 현장재연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진단내용이 폭행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경우 발급병원에 진단서 작성발급경위에 대한 사실조회와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성추행, 성희롱사건의 경우 관련 목격자 자술서 또는 의사(진단서보다는 소견서)의 진단서를 준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피해경위와 관련 시간대별 자술서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요즘 카카오톡, 휴대폰문자메시지, 녹음파일을 이용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 피고소인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경우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하면 어떤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는지를 수사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피내사자)인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할 필요가 있고 조사일정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통보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실무상 고소사건의 경우 무조건 피고소인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내용자체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높지 않은 경우 피고소인에 대해 무조건 피의자신문조서보다는 진술조서를 받는 것이 좋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즉 진술조서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출석할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는데 심적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다고 할 경우 피의혐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관에게 연락, 알아본 후 피의혐의사실에 대해 자술서 형식으로 이에 대한 자필자술서를 작성하여 출석시 제출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조서작성은 기본적으로 수사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만 할 뿐 수사관이 묻지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 해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항목별로 정리하여 작성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혐의사실에 대한 해명관련 자술서 작성시 입증자료도 별첨으로 작성하되, 입증자료의 경우 증거제목, 입증취지 순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 수사는 수사관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고 한 후 밖에서 변호사와 협의, 답변방향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다. 밤 10시가 넘는 심야, 밤샘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신문조서도 열람후 경찰서에 별도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조서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말투로 조사에 심적부담을 많이 느끼거나 미리 수사결론은 내놓고 조사를 하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 경찰서,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수사관교체요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수사관교체신청사유를 설득력있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6.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고 죄질이 좋지 않고 도주와 증거 인멸우려가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이 된다.

먼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사본을 신청, 발급받은 후에 영장에 청구된 구속사유 즉 범죄혐의사실여부, 도주와 증거인멸우려가 높고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기재된 내용에 대해 소명서를 작성, 2부를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시 법원에 1부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영장청구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혐의내용에 대한 입증소명자료, 도주우려가 있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경찰서 조사에 자진출석을 한 점, 가족관계증명원과 재직증명서를 첨부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다는 점,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이미 충분한 압수수색으로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 오히려 구속을 하면 피의자로서 충분한 방어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에서 수사하여 영장이 청구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에서 수사 검찰이 직접 영장이 청구한 경우 구치소에서 영장발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7. 압수수색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는가?

가스폭발, 공사장 추락사고등 안전사고의 경우 원청, 하청업체를 상대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다. 통장, 휴대폰, 인터넷, cctv, 심지어 회사 전산실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과거에는 회사서류장부등 서류중심의 압수수색에서 요즘은 노트북, 휴대폰, 심지어 차량 네비게이션등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환되었다.

압수수색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는가?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을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의 범위와 장소를 확인하고 그 범위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정을 휴대폰등으로 촬영하여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지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압수수색한 물건, 서류등에 대하여는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금신고등 회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분석을 한 후 반환하도록 압수물가환부신청도 할 수도 있다.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경찰등 수사관서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하는 경우 분석과정에서 수사상 필요한 것외에는 다른 자료에 대하여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분석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여자의 참여없이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없으므로 서버등 전산실의 경우 전산실관리자의 참여하에 압수수색을 하도록 수사관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압수수색당시 휴대폰을 버리거나 손괴하거나 컴퓨터등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휴대폰을 바꾸거나,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은 무방하다.


8. 수사, 재판과정의 자술의견서, 증거설명서, 탄원서, 사실확인서등을 통해 억울한 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수사과정에서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방법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변호사로서 선임되어 경찰, 검찰의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문답내용에 대한 기록을 통해 확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참고인의 경우 피의자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과정에 변호사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최근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신문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조사가 끝난 후 자신이 답변한 서류(조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진행상황을 일부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단지 영장사본만을 가지고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해명하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변론에 한계가 있다.

조사과정에 변호사의 참여는 수사사항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방어권보장차원에서 필수적이지만 변호사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익이 없고 귀찮고 별도 참여비용을 요구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변호사참여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참여한 변호사들이 수사관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조언을 하지 못하고 조사내용만 기록만 하여 내실있는 변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조사받는 사람의 경우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태도와 불공정한 신문태도에 대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여 향후 법정에서 조서내용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사관 모르게 녹음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수사관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녹음도 필요하다.

아울러 조서작성이 끝난 후 더 이상할말이 있나요라는 마지막 질문에 답변으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태도를 기재하여 차후 수사관의 신문태도를 전환할 필요도 있다.

그다음으로 변호사들은 수사과정에서 수사방향에 대한 의견,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의견서형식으로 작성, 제출하여 수사관의 수사방향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관에게 수사중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오히려 수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수사를 받다보면 담당수사관이 사건수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감할 수 있다. 기소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무혐의불기소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사관의 수사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판단에 대하여 의견서형식으로 작성 제출할 필요가 있다.

피고소인(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판단한 증거에 대한 신빙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실오인, 법적용의 오류등을 지적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수사미진, 증거수집 및 증거판단 미진, 법적용오류등을 지적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술의견서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되 주장의견에 대한 입증자료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의견서 제출시 반드시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향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쌍방 고소인, 피고소인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건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사건현장을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성추행, 폭행사건의 경우 주장사실을 근거로 현장에서 대역(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을 써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설명글을 첨부, 입증(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폭행, 상해사건의 경우 진단서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경위와 상해부위, 정도와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급병원에 발급경위, 상해진단내용과 치료를 받는데 어느 정도가 걸리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수사기관에 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진단서 진위여부사실규명에 중요하다.


9. 의견서 작성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고소인, 피고소인, 목격자등 참고인등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술의견서 형식으로 수시로 제출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통상 변호사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사건당사자)에게 자료와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현장확인조사등을 비용부담을 이유로 기피하는 현실에서는 사건관련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자술의견서(소명서)형식으로 사건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실체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사항등을 적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의견서 작성은 사건당사자가 수사를 받기 전 또는 수사를 받고나서 수사관에게 하고 싶은 말등을 작성하여 관련 주장내용을 입증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와 관련한 상대방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대한 반박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안전사고등 수사관이 전문적인 건축, 소방, 기계, 건설등 전문지식이 일천하거나 무조건 사고관련 책임을 대표자, 현장소장에게 묻는 질문을 하는 경우 수사관을 이해시키기 위해 현장사진 또는 관련 도면, 관련 참고서적등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사진등의 경우 사진을 촬영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사진관련 설명글을 기재하여 자료로 제시하면 수사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사람이 외국 또는 멀리 지방에 있어 경찰관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자술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보내주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술확인서작성관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자술확인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의미 외에는 커다란 의미는 없다.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관련 당사자는 경찰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의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하는데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면 검찰의 수사기록검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을 모르면 사건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수사관은 현장을 잘 나가려고 하지 않고 실제 현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흔적이 사라지는 등 현장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들도 사건현장을 잘 나가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건관계자들은 사건현장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 설명글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장사진영상자료는 후일 법정에서 증거동의의 대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법관의 사건이해도를 높이는데도 효과가 크다.


10. 문답식 조서작성 훈련을 많이 하자.

형사사건은 대부분 소환과 문답식 조사로 시작된다. 압수수색을 해도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염두해 두고 변론준비를 하여야 한다. 즉 수사기관에서 사건관련 수사진행관련 누구에 대해 어떤 사항을 질문할 것인가, 그리고 증거확보를 위해 어디를 압수수색할 것인가를 염두해 두면서 대처를 하여야 한다.

때로는 고소인, 즉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해야 하는 변호사는 피해입증을 위해 누구를 조사하여야 되고 증거는 어디에 있으니 그곳에 대해 관련 서류 또는 사실조회요청을 하거나 은닉, 인멸시 압수수색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은 경찰, 검찰의 소환조사를 꺼린다.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피의자로 입건,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혐의입증이 어려운 경우 섣불리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경우 일단 참고인신분으로 문답식 진술조서를 받기도 한다.

문제는 어찌되었든 수사관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심적부담도 크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거짓진술의 두려움으로 혹시 형사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된다. 그로인해 소환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심적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혹시 조사를 받다가 체포,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자신이 소환되는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인 경우에 조사만 받고 귀가해도 되는지 조사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관이 이러한 소환대상자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려주기도 한다. 그래야 조사와 관련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 출석조사 전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사와 관련 휴대폰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사과정에 휴대폰을 압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으면서 타고 온 승용차도 압수수색당하거나 집,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와 관련 휴대폰을 가지고 가도 무방하다.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항은 아는 사람을 통해 물어보고 답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조사를 받으면서 질문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확인할 사항이라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답변 후 다른 사실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시해 주면 기억을 환기하여 진술하겠다고 답변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조사와 관련 수사관이 질문할 예상질문과 그와 관련한 자신의 답변을 작성, 수사기관에 출석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수사관이 조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로는 어떤 수사관은 이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업무에 바쁜 수사관은 질문사항과 답변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답식 조사방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다. 답변하는 사람이 장황하고 길게 답변을 하는 경우 수사관은 제대로 작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수사관은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수사관의 질문이 답변하기에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수사관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에 대한 확인하는 식으로 하는 질문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을 글로 써서 주거나 자신이 타이핑하겠다고 하면 답변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인 경우에는 나중에 의견서로 정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질문은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질문, 즉 주민등록번호, 신분, 주거지, 연락처, 재산관계, 건강상태등에 대한 질문을 한다.

주거지의 경우 일정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경우 피의자의 경우 주거부정, 주거불명으로 구속사유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수사관이 연락가능한 주거지로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직업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경우 도주우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되도록 무직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다. 재산관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므로 재산은 월수입정도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

건강상태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경우 구속, 불구속등 신병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자세히 밝히면서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받은 내역도 제출하는 것도 좋다.

수사관은 되도록 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질문도 되도록 조사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고 간단하면서 쉽게 질문을 하여야 한다. 수사관의 법적인 의견이나 사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질문하는 것은 자칫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조사받는 사람에게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수사관의 법적의견,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수사관이 자신의 생각만 질문하고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한 질문을 하지 않거나 조사받는 사람의 답변을 중간에 자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있나요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종이를 달라고 하면서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과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 한 의견을 질문하면서 답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에 강한 의구심을 느낀다는 의견을 기재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답변을 기재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불이익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수사관의 사건관련 파악정도 그리고 인성에 따라 수사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의 예상질문을 미리 선정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11.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 검찰에 요청할 사항은 없는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자신이 조사받은 서류(조서)의 복사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압수해간 물건에 대한 가환부요청을 할 수 있다. 휴대폰, 컴퓨터의 경우 수사기관의 분석과정에 참여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도록 한 후 기타 사항에 대하여 수사에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발췌를 통제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신고등을 위해 경리장부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 도 있고 가명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확보를 위해 대질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상대방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12. 사건서류를 관련 손해배상청구등 민사사건의 진행증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형사사건수사기록을 관련 민사소송사건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민사소송사건의 경우 관련 청구원인(예컨대 사용자측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사용자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원고(노동자측)에 있는데 사실상 원고스스로가 입증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부족으로 패소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원인사실규명을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증거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기관 또는 형사사건진행 법원에 진행 중인 관련 형사사건수사재판기록에 대한 문서를 법원으로 송부하여 달라는 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관련 수사기관, 법원으로 발송, 기록문서일체를 송부받아 그중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 복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중요문서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는 기록열람등사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다. 즉 해고와 관련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신청사건의 경우 해고원인사실의 입증을 위해 법원, 수사기관에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등을 요청할 수 있다.


13. 증거설명서를 잘 활용하자.

수사든 재판이든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한다.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므로 유죄의 입증을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를 대신해 입증활동을 하는 수사관에게 입증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강제수사권, 즉 강제소환(출석요구)과 증거수집관련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입증이 현실상 어렵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스스로 입증활동도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규명을 위해 필요한 증인(목격자, 참고인), 압수수색장소, 사실조회요청기관등을 지정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증거명칭, 입증취지(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인지 설명)를 기재 수사기관에 증거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자,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유죄입증증거에 대하여 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

진술증거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근거등을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서류등의 물증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가 위조, 조작되었다거나 유죄입증증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상반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다. 증거에 의해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이 인정된 후 법률적용과 판단(기소, 불기소)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관련 판례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


14. 단체교섭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되는가?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은 사용자측에서 노조원의 인적사항, 노조의 동향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 동향관찰, 나아가 노조활동방해를 통한 노조탈퇴강요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 증거로 같은 노조원의 진술과 심지어 회사내 사내통신망에 접속, 회사의 지시자료문건을 유출시켜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측 또한 노조의 사내 기밀문서유출, 노무담당직원의 명예훼손,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촬영, 사내통신망을 통한 사측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노조활동방해 주장등 물증을 확보, 경찰에 관련 정통망법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신용훼손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출석을 통한 보강조사와 관련 제시증거물수집분석을 통해 혐의사실유무를 파악하게 된다. 고소를 제기한 측에서는 이와 관련 입증자료확보와 설명, 고소를 제기당한 측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가 허위라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반박자료확보를 통해 대처하게 된다.

노측의 경우 언론기관에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SNS 기사댓글게재, 사측 사무실, 심지어 사측의 대표자 집등에 플래카드를 게시 및 집회시위를 하기도 한다.

노사양측은 이러한 형사고소사건과 관련 단체교섭에서 교섭지연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면서 단체교섭체결보다는 진행고소사건관련 책임공방에 매달려 단체교섭자체가 결렬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개진하여 사건이 빨리 공정하게 처리 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15. 단체행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되는가?

노조의 파업관련 사업장점거, 기물파손등과 관련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 사측 또한 노조의 파업관련 사업장점거, 기물파손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폭력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사측의 경우 노조의 파업관련 직장폐쇄조치에 대한 사업장등 회사재산보호차원에서 경비용역을 사용, 회사재산을 보호하는 경우 노조는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자격유무에 대하여 사측에서 폭력배를 동원하여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처럼 주장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측은 용역경비업체의 허가유무, 직원의 투입전 관련이수교육여부확인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치전 사측노무담당자가 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하고 그러한 내용을 촬영, 증거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회사내 소재한 노조사무실의 출입과 관련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출입인 경우 회사내 출입을 보장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사전에 노동청에 연락, 근로감독관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회사내출입, 사업장점거관련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에 시설보호협조관련 경찰력동원협조요청과 함께 사업장내에 cctv설치와 옥상등에 카메라설치등을 통해 물리적충돌과정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치되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들은 내용을 소지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 녹취하도록 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

사업장내 송전탑, 광고탑, 골리앗크레인, 굴뚝, 옥상등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사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노조원의 사업장점거대비 위험물소지반입여부 확인을 위해 위험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소방에 협조 소방점검도 사전에 실시할 필요도 있다

또한 경찰에 공문을 발송, 노조집회시위관련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집회시위신고를 하였는지, 집회시위와 관련 신고한대로 절차를 준수하도록 집회시위관리를 잘 해주도록 하고 회사 사업장내 집단으로 무단진입 기물파손우려와 관련 경찰에 시설물보호협조요청을 해 주도록 공문을 사전에 발송할 필요가 있다.


16. 회사관련 집회시위신고시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노사분규관련 집회시위신고가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 노조측에 의한 집회시위신고접수가 많다. 집회시위는 경찰관서에 직접방문 접수하여야 하므로 경찰서가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집회시위신고서를 작성, 접수하게 된다. 집회시위신고접수는 경찰서 정보과(정보1계, 집회시위담당)에서 접수한다. 집회시위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물품등을 기재하여 접수하게 된다. 집회시위관련 질서유지인을 지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에서 접수시 확인하는 것이 집회시위금지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시위개최장소 관련 도면을 확인한다.
통상 사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람과 고객, 회사업무용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회사정문등을 장소로 지정한다. 나아가 회사대표자가 거주하는 집앞에서 확성기를 크게 틀고 회사와 대표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경찰서에 집회시위의 장소관련자로서 접수된 신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과연 경찰서에 접수된 집회시위신고서대로 집회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회시위신고서에 접수된 대로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장소,범위등 일탈)에는 경찰서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음기준과 집회장소를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집회시위신고서만 경찰서에 제출해놓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앞으로 집회시위신고접수관련하여 향후 집회시위신고접수시에 참작해서 제한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집회시위신고와 관련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 조용하게 학습할 권리, 주택지역의 경우 야간에 조용하게 숙면을 취할 권리, 회사공장의 경우 업무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집회시위관련 장소의 이해당사자로서 경찰서에 진정서형식으로 제출할 필요도 있다.


17. 불법폭력집회시위의 기준은 무엇이고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시위를 하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에 불법집회시위의 판단기준이 된다. 대부분 신고한 집회시위장소를 벗어나 집회시위를 하거나 확성기등 시행령상 소음기준치를 위반하거나 신고된 시위용품이외의 흉기등 위험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된다.
문제는 법을 위반한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 또는 장소등 시설물관리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한쪽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하고 다른 쪽은 재산권보장, 교통통행권보장을 침해했다고 고소를 한다. 이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집회시위진행과정을 cctv, 휴대폰등을 이용 촬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 목격자를 확보하여 집회시위발생과정을 자술서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사진, 영상물을 촬영, 제출하는 경우에는 촬영일시, 촬영자등을 기재하고 촬영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수사관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통상 회사밖에서 시위를 하면서 회사내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회사건물밖에 이동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도 증거수집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집회시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TV등을 통해 사측이 자신들의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편집 생중계형식으로 유튜브등 동영상을 통해 배포하기도 한다.


18. 불법폭력집회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는가?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을 문서를 통해 하여야 한다. 사유는 집회시위와 관련 교통소통에 방해와 회사업무방해, 불법시설물,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사고우려와 회사소유시설물 피해등 재산상 손실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기재하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과거 피해사례적시)를 들어 경찰에 시설물보호 및 교통소통과 업무보호관련 순찰차현장출동지원 및 적법한 집회시위유지관련 경찰파견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사분규와 관련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공문을 발송 근로감독관현장지도 협조요청도 필요하다. 또한 불법폭력집회우려와 관련 현장주변 CCTV 설치확인, 옥상등 주변에서 불법폭력시위장면을 카메라등을 통해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집회시위시 불법으로 도로와 시설물을 점거하고 개인과 회사영업과 신용훼손관련 플래카드를 게재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 회사나 특정개인에 대한 비방목적 허위사실유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를 캡쳐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한 집회시위관련 동영상촬영과 유포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채증을 통한 위법행위 발견시 민사(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정통망법에 의한 비방목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등)도 가능하다.


19. 검찰에 회사관련 노동사건이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고용노동지방청,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분석,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 불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고소인)은 상급검찰청인 고등검찰청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불기소를 하게 된 이유서사본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기소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미진, 증거해석, 법리판단 잘못등을 이유로 불복, 검찰에 항고제기를 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과 관련 고소를 한 고소인의 무고(죄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 고소)죄 성립여부도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검찰에서 자체판단을 하므로 별도로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 고소는 할 필요도 없다.

기소가 된 경우 기소이전에는 열람등사가 불가능했던 경찰, 검찰, 고용노동청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소가 되면 법원에 기소가 된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한 후 기록을 복사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고소인)의 경우에도 재판부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신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의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재판부에서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변호사와 참여하에 쟁점정리, 재판진행방향과 재판진행 일정협의를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수사기록이 복사가 되지 않으면 사건내용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불인정여부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여부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기록열람등사가 선행되어야만 원만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변호사선임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사건기록열람등사를 한 후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표명과 관련 검찰제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에 대한 인정, 불인정, 동의, 부동의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입증을 하겠다는 입증계획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한 증인신청등을 통해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고인 또한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도 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유죄증거를 탄핵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관련 증인의 진술조서, 신문조서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 준비를 잘해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검찰의 예상증인신문사항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반박신문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증인의 증언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여 관련 증거와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주장사실만을 고집하고 법률적 의견을 묻는 질문보다는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추궁하는 그런 신문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증인신문이 끝나면 검찰이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증거조사는 검찰에서 입증취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때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검찰에 불리한 자료로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검찰에 문서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이러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다른 형사사건이 다른 재판부나 경찰, 검찰에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재판부에 필요한 문서를 보내달라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필요로 하는 증거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원에서 유, 무죄의 판가름은 증거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와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과정의 문제점, 법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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