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1. 노동쟁의의 조정의 이해

1.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적조정제도를 말한다. 노조법 제45조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전치를 명문화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쟁의는 노조법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내용은 이익분쟁에 한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권리 분쟁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기 않기 때문에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구성방식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은 당해 위원 중에서 노, 사, 공익위원 (전체 3인)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관계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된 노, 사, 공익위원 중에서 공익위원이 맡게 되는데, 공익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여 없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3. 운영절차

(1) 조정활동

조정위원회(단독조정인)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한다.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 쌍방에 통보해야 한다. 노조법 제60조 2항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행정지도의 결정).

(2) 조정안의 해석‧이행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서면으로 당해 조정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견해제시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 까지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조정의 효력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노사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노동쟁의가 해결되게 되며, 수락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전치주의 (냉각기간)

(1) 관련 법규


제45조 (조정의 전치)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9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조정의 절차

1) 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 시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07-238, 2001.05.19


노동조합에서 조정전치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행하다가 일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만 잠정합의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 복귀 후 기존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교섭을 계속한 경우에 있어서 조정신청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재차 쟁의행위 돌입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업무복귀 후 교섭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2) 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행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한다 행정해석: 협력 68140-359, 1998.09.25


노조가 쟁의행위를 재개할 당시 쟁의행위의 전제로서 내세우고 있는 임금협약 체결문제는 1997.10 최초 조정신청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었다. 따라서 양자는 동일한 분쟁(노동쟁의)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쟁점에 대한 충분한 교섭을 실시한 후 새로운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을 이유로 한 조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협력 68140-87, 1998.03.12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조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노동위원회가 동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4)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 되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 68140-458, 1998. 12.05


월급제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07-168, 2002.05.10


조정신청 당시의 쟁의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교섭을 실시하는 등 두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파업을 하였을 경우의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07-427, 2001.08.23


2001.2.28.부터 6. 1까지 파업하다가 업무복귀 후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20 파업을 재개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조정전치 이행 여부)은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행정지도

1) 노동쟁의 조정대상 여부 행정해석: 협력68140-85, 1999.03.08


① “노동쟁의”라 함은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주장의 불일치 상태를 말한다.

② 개별사안이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실질적 교섭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임금협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노사 간에 단 한 번도 교섭을 한 사실이 없고 교섭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즉, 노동쟁의)로 볼 사정이 없다면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노사 당사자 간에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조정신청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 68140-314, 1997.08.06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장의 불일치”의 개념을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노사 간 충분한 교섭 이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노조법 제2조 제5호)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이러한 합의의 노력도 없이 단협개정안만 제시된 상태에서 조정신청한 때에는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동법에서 정하는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132, 2000.04.10


노동위원회가 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조정전치) 위반이라 할 것이다.

4) ‘조정전치제도’ 관련 중노위의 행정지도 후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 2001.0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절차를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5) 당사자 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행정해석: 협력 68140-220, 1997.06. 04


“노동쟁의”라 함은 노조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법 제53조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6) 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불참에 따른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행한 쟁의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되는 쟁의행위 이다. 행정해석: 협력 68140-97, 1998. 03.25


노조법 제45조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53조 및 제58조는 관계 당사자의 조정절차에의 성실참여와 조정위원회의 출석 및 주장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조정절차 불참으로 “조정중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불참에 따른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되는 쟁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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