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제1장 노동조합의 이해

1. 노조법의 이해

1. 노조법의 목적

헌법 제33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행사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 근로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함)의 목적은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모하기 위하는 것이다. 노조법 제1조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법 제3조, 제4조


2. 노조법 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근로자의 개념 요소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의 개념 설정에서 임금을 그 중심개념으로 두고 있으며, 또한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근로자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즉,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임종률, 「노동법」 제14판, 박영사, 2016, 32면.
사용종속관계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는 그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다. 하갑례, 「근로기준법」 제28판, 중앙경제사, 2016, 32-36면;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종합반 입시강사의 근로자성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노조법상의 근로자이다. 이러한 수입은 타인에게 종속적 근로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노무를 공급하는 등의 대가로 얻는 수입을 말한다. 따라서 노조법의 근로자는 임금수입으로 생활하는 근로자, 수입이 없는 실업자, 종속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수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임종률, 「노동법」 제17판, 박영사, 2019, 35면;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성만 있으면 근로자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처럼 독립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나 근로의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구직을 포기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배배달원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배달하는 소포우편물 개수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만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분되는 노조법 상 근로자의 의의를 살펴볼 볼 필요가 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택배 배달원들이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달 수량에 따라 수입을 가져가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파업을 통해 교섭력을 높일 수 있고, 사업주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택배 배달원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 제3조, 제4조,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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