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 모 사립대학교 외국인 교수가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구제기관을 알지 못해 각하 판정이 난 안타까운 일이 이었다. 사건은 이러했다. 이 외국인 교수는 조교수로 임명되어 지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였는데, 금년 2월에는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 대학교는 외국인 교수가 기간제 교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 만료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국인 교수는 교수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면 재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학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외국인 교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청을 위해 뒤늦게 우리 노무법인에 찾아온 것이다.
외국인 교수는 교원이므로 재임용 탈락에 대한 구제신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에 잘못 신청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이 외국인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에 대해 잘 알았다면 충분히 법적 구제를 받고도 남았을 텐데, 정확한 구제기관을 잘 알지 못해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관련 유사사례: 중노위99부노165, 부해610, 2000. 1. 31.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철도청 직원이 부당해고 사건을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기 때문에 각하된 사건.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한다. 2015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의 사건이 13,000건이나 접수되어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기준 588건으로 상대적으로 사건 수가 적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014.
아래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 구제절차를 기준으로 교원소청위원회의 절차를 비교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교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I. 노동위원회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 비교
1. 적용대상의 구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이나 ‘교원’은 제외 된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원은 별도의 소청심사기관을 통해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과 교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부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교원은 교육권, 신분보장, 자율성 보장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한편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 품위유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특히 신분보장과 관련한 제도가 교원소청심사제도인데 교원의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 등)을 받고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동찬, “교원소청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2, 2008, 2, 370면.
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 및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그리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들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