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11장 노동조합

고충사항의 접수•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1년간 보존한다. (노사협의회 미설치사업장 점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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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고충처리위원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9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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