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11장 노동조합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 200만원 이하 벌금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고충처리위원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함.
☞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근로자참여법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07.12.27.>]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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