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9장 취업규칙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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