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7장 비정규직 관리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면 명시 근로조건
①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②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③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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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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