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7장 비정규직 관리

2.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비교대상근로자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이들 주체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존재하여야 한다. 비교대상근로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비교대상근로자는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②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한다. 즉,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에 있어서 각 근로자의 집단의 상호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영역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합리적 이유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기간제법 제9조 제4항)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