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이들 주체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존재하여야 한다. 비교대상근로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비교대상근로자는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②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한다. 즉,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에 있어서 각 근로자의 집단의 상호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영역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합리적 이유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기간제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