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6장 여성과 고령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2012.8.2. 시행, 단 300인 미만 기업은 공포 후 1년부터 시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나 사용을 할 수 없음.

※ 근로자가 3일 이하로 청구하는 것은 무방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30일의 범위 내에서 남성 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신청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13.2.2.]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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