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6장 여성과 고령자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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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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