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