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 및 교육•배치ㆍ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임금 외의 금품
주택대여 또는 주택수당•가족수당•교통수당•통근수당 및 김장수당,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과 같은 생활보조적 또는 후생적 금품.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