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6장 여성과 고령자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500만원 이하 벌금

모집과 채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비교대상 사이에 같거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다르게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직접차별),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간접차별)를 말함.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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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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