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6장 여성과 고령자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 500 만원 이하 벌금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 사업장은 생리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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