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5장 퇴직관리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관련 법률 조항: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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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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