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3.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함

【 통상임금 산정 방법 】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금액.
5.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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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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