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2장 임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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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은 예외.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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