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1장 근로관계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내용(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정정한다.

▶근로자명부 및 계약 서류의 보존(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① 성명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이력                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 고용•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⑧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①근로계약서
②임금대장
③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⑥휴가에 관한 서류
⑦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⑧서면 합의 서류
⑨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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