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준비

제1장 근로관계

사용자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업의 종류, 근무 기간 등에 상관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사 양측의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 작성이 요구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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