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2장 4대보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처리

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곧바로 이 외국인은 해고하고 치료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외국인은 비자가 없어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될까봐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노동법상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미등록 이주 노동자, 소위 불법체류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가 출국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를 지급할 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가 출국하면 연급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유족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미지급된 보상금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위 사안을 보면 산재보험 자체도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노동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해도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고 사업주가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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