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2장 4대보험

산업재해

식당에서 일하다가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직접 주겠다고 하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받아도 되나요?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사용자가 치료비를 주어 처리하는 것(공상)은 산재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통상 사업주는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산재가 아니지만 치료비를 주겠다, 회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며 공상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상으로 인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및 치료보다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에 대한 보상,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에게 산재승인 전이나 그 후에 받은 금원이 있을 경우 이중보상에 해당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사업주에게 받은 경우로 볼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산재처리를 한 이후에 사업주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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