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2장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소급 공제

저는 학원에서 근로하는 영어 강사입니다. 1년 정도 근무하던 중에 제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원 원장님께 저의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저의 1년 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저의 퇴직금과 마지막 임금에서 모두 공제되어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측치 못하게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전 보험료를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2항에 의하면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상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각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되어 보험료가 매월 공제되었어야 하는데 미가입으로 인해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임금이 매월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초과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에서 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 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1년 전의 보험료를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시기가 밀접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계의 금액, 방법이 예고되지 않고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예전 1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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