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2장 4대보험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 인정 여부

저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이전에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 관련 사건을 제기했었고 회사가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여 사건이 종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이 저를 따돌리고 폭언을 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더 이상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발적 이직(퇴직)이라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혹시 이전에 노동청에 제기했던 사건이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건으로서 퇴직하려는 날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고, 이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있었다면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이러한 내용이 의사소견서로서 확인되며 회사는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자마다 조금씩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퇴직하기 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길 조언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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