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2장 4대보험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저희 법인의 대표님은 비록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해외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인의 대표이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인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된 것이 아니거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2011.7.21.)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영업자 또는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자영업자 가입조건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2.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이 아닐 것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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