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2장 4대보험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법정 지원 규정이 있는가? 법 또는 관습 상 ‘유족’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및 제72조(유족급여의 수급권자)
[법률 제14499호, 2016.12.27 개정]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법률 제14214호, 2016.11.30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형제자매이다. 배우자를 제외한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나이제한을 받는다.

국민연금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의 순위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2017.12.19.>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시행일 : 2019.7.1.] 제63조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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