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2장 4대보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장해/사업장 내 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의무적인가, 임의적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법률 제14499호, 2016.12.27 개정]

모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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