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1장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회사 인사규정에 분기별로 기본급의 100%의 상여금이 지급되며 지급일 이전 퇴직 시 해당 분기에 일한 기간만큼 상여금을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당시 회사의 인사 부서장이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1:1로 만나면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하여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없이 서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부당한 변경인 것 같은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여금 등 일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인사규정은 그 법적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 변경으로 지급일 이전 퇴직시 지급 받을 수 있던 비례 계산된 상여금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회람 형식을 통해 의견 청취 확인 서명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사안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람 형식을 통해 동의를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 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어야 합니다.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사업장의 산재(散在) 등의 사정으로 전체 근로자들이 회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위 부서별로 회합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집단 의사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함이므로, 사용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회합이 어려워 단위 부서별로 회합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부분적 회합을 통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회합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집단 의사를 확인,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의 주신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의 집단적 회의는 물론이고 부서별 회합이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하게 된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동의 철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전 취업규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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