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1장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당사는 안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있으며 근로자 수는 현재 22명입니다. 현재 회사에는 직원들의 인사, 임금, 복리후생 등을 규정해 놓은 핸드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가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반드시 만들고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핸드북을 그대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정하는 것임에도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작성・변경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신고의무, 근로감독관의 심사, 노동부장관의 취업규칙 변경명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그 문서의 제목이 “취업규칙”일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해 놓은 현재 핸드북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한국 노동법의 규제를 받기 해당 핸드북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되며(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3.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다만, 위 사항 중 교대근로, 승급, 가족수당,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 상여금, 근로자의 교육시설,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업무 외의 재해부조, 표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사항들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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