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0장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입해주어야 할 전용보험이 있나요?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에 갈음하여 적립되는 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외고법 제13조). 납입보험료는 고용허가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이며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시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때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출국만기보험의 성격상 출국을 전제로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 후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납부한 보험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된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심사를 마친 후 공항에서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고법 제23조). 이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임금체불액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기지급된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시 외국인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체불사실을 신고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금액이 보증금액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임금체불금액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일반 체불임금 사건 처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귀국비용보험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도래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외고법 제15조). 보험금은 체류 기간 만료시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험료 납입은 입국일(E-9 단순기능외국인)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H-2 방문취업 동포근로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이 보험료는 그 취지에 따라 일시적인 출국에는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또는 체류자격 만료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자격)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외고법 제23조). 상해보험 보험료는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년 가입시 약 2만원 정도입니다. 상해보험은 보험료가 낮은 만큼 보험료 수령액도 제한적이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00만원, 질병사망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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