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10장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나요?

4대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국적과 체류자격(비자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고”라고 규정하여 보호대상을 근로자로 설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 산업연수생이든 불법체류 신분이든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다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며 다음 사업은 예외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산재법 제6조). 제외되는 사업장은 “①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 미만인 공사, ②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대수선 공사는 200제곱미터), ③ 가사서비스업, ④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3일 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법 제1조)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⑥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입니다. 다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납부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실업수당과 산전산후 휴가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되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뿐 아니라 산전산후 휴가수당,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실업급여를 받을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당연히 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제에 속하는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 동포근로자(H-2)는 별도의 적용제외 신청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신청의 근거가 없는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은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회사에서 사용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해당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당연가입 조건으로 적용되는데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60세의 연령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외국인근로자가 이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신청할 경우 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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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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