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9장 비정규직 관리

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방법?

저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03/01-2016/01/31 (11개월)
2016/03/01-2017/01/31 (11개월)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서 다시 채용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여 동일한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1개월 뒤에 다시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간단한 면접 절차 가 있었는데 저 혼자 면접에 참여하였고 다른 지원자들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이상 일했을 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 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 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 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 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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