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9장 비정규직 관리

수습 기간 동안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통지 기간은 얼마인가?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통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가? 다른 절차적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시: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35조(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근로자 없이 근로계약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일자 및 사유를 고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서면 교부 일시는 정해진 바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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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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