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9장 비정규직 관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가능한 최대 수습기간은 며칠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해당 수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가?

수습 기간은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보통 3-6개월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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